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 및 주권 제출공고
관리자 | 2013-06-24 | 조회 880
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 및 주권 제출공고
삼원전선 주식회사("갑")와 주식회사 이천("을")은 2013년 6월 3일에 개최한 "갑"과 "을"의 이사회
에서 "갑"은 "을"을 흡수합병하고,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"을"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
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
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"을"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각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이 공
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 주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가. 합병당사회사
- 합병회사 : 삼원전선 주식회사
- 피합병회사 : 주식회사 이천
나. 합병방법
삼원전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이천을 흡수합병 후, 삼원전선 주식회사는 존속하며, 주식회사 이
천은 해산함.
다. 합병비율
삼원전선 주식회사 : 주식회사 이천 = 1 : 0
라.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: 2013년 6월 24일 ~ 2013년 7월 24일
마. 채권자 이의제출장소 :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새미실길 45번길 97
삼원전선 주식회사 주식업무담당자 앞
2013년 6월 24일
갑 : 삼원전선 주식회사
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새미실길 45번길 97
대표이사 오 승 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