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보고 공고
관리자 | 2013-07-31 | 조회 892
합 병 보 고
삼원전선 주식회사("갑")와 주식회사 이천("을")은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2
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 6월 3일 "갑"과 "을"의 이사회에서 "갑"은 "을"을 합병하여
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"을"은 해산하기로 결의하고, 다음과 같이 상법 소정의 합병
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
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
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- 다 음 -
(1) 합병승인 이사회 : 2013년 6월 3일
(2)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: 2013년 6월 24일 ~ 2013년 7월 24일
(3) 합병기일 : 2013년 7월 31일
2013년 7월 31일
갑 : 삼원전선 주식회사
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새미실길 45번길 97
대표이사 오 승 훈
을 : 주식회사 이천
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-94
대표이사 오 승 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