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 공고
관리자 | 2013-06-04 | 조회 978
소규모합병 공고
삼원전선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이천과 2013년 5월 29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
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삼원전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이천을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삼원전선 주식회사 : 주식회사 이천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주식회사 이천
나. 본점의 소재지 :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-94
4. 합병기일 : 2013년 7월 31일
5. 삼원전선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천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당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합병반대 의사표시를 당사에 통지
나. 기간 : 2013년 6월 4일 ~ 6월 18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주주 : 우리 회사 재무팀에 제출(Tel. 043-882-6105)
2) 실질주주 :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로 합병을 승인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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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본인은 삼원전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이천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소규모합병방식으로 합병함에 대하여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2013년 월 일 성 명 : (인) (연락처 : ) 주 소 :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: 삼원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|
2013년 6월 4일
삼원전선 주식회사
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새미실길 45번길 97
대표이사 오승훈